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76)에게 징역 2년, 황씨의 범행을 도운 C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영어조합법인 대표인 H씨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보조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고보조금 687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A씨는 C씨와 공모해 배 구입가를 당초 구입하는 금액보다 부풀려 9640여만원을 국고보조금 목적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긍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 및 횡령한 보조금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H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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