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총 4000만원 지급 결정

제주도내 모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모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직을 놓고 형제들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법인 설립자 A·B씨와 다른 설립자의 아들 C씨등 3명은 현재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D씨를 상대로 학교법인이사장직 사임절차이행 등을 청구하며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D씨에게 B씨에게는 3000만원, C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단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규약에서 설립자 사이에 이사,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며 권리가 경합할 때는 형제서열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4명의 설립자중 학교법인 이사는 2명만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D씨)는 원고 B씨와 C씨가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1년간 이사로 재임함으로써 원고들이 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단 이사로 재직중인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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