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과거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상 고소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는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간사실 및 상간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아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본 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 번호만 알고있고 이름 및 주소 등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 소장 자체를 송달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순순히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상간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일단은 소장에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만을 제출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들에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유독 한 통신사에서만 법원의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아왔는데,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통신사에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피해자는 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도 기억해둘만 하며, 이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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