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오씨 등에게 건물을 빌려준 안모씨(49)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삼무로 소재 건물을 빌려 'A 이미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키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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