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48)에게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역선택 유도발언과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진 오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건에 대해 역선택 유도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있는지 여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해 후보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고, 다른 정당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허위 응답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당내경선 절차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켜 결국 공직선거법의 취지 및 목적을 훼손시키게 된다"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행위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부분에 대한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역선택 유도발언이 더민주중앙당에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 즉 후보자의 자질, 성품 또는 경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인 지난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발언을 하고 3월 13일에는 역선택 유도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당의 전화를 받았다고 허위로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1심 판결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몇가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은.
"오늘 판결 선고에 대해 착잡하다. 검찰의 기소이후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1심 판결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문제없도록 판단돼 다행이다"

△항소여부는.
"검찰의 항소여부도 보고 변호인측과 여러 가지 상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

△역선택 유도발언에 대한 유죄 판결 입장은.
"마음의 문제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더민주가 오늘 심각한 행태를 보이면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으며 새누리당 지지자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시민들은 정당 행태에 따라 지지정당을 수시로 바꿀수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다.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을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편파기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기소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야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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