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수인사 6명 전시금지·위자료 청구 기각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각종 4·3 기록과 유물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입증됐다.

서울고법 민사34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제주4·3 당시 진압군 당사자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3기념관을 운영하는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6명은 4·3평화기념관 전시물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자신들의 인격권 또는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기록물과 유물에 대한 전시금지와 함께 24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4․3사건 특별법에서도 원고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구체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전시물 전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29일 열린 1심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

는 “4·3평화기념관의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4·3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보면 기념관은 이념적 갈등상황을 부각시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유격대와 진압군의 틈바구니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양민들과 연좌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당시의 피해상황을 조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4·3평화기념관에서 공정 전시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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