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유치원들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규칙’ 등 원아모집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착순 모집은 물론 원아모집때 2002년도 1기분의 수업료·등록금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J유치원 등 몇몇 유치원들은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의 학부모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수업료나 입학금을 돌려주도록 한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교육청에 민원이 잇달으고 있다.
김모씨(40·제주시 용담동)는 “자녀가 불가피하게 입학을 포기하게돼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유치원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모 유치원 관계자는 “입학포기때는 등록금 등을 돌려주지 않기로 사립유치원장들이 합의했다”며 “원아모집때 등록희망 학부모에게만 입학원서를 배부했고,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미리 알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장들의 합의는 법규를 무시한 담합행위”라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원아감축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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