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일까지
○ 신청장소 : 군,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신청대상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하여야 함
 ※ 주요대상사업 : 영농규모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임산물소득증대사업, 후계농업인육성지원사업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작성제출
 ※ 단,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의 경우 2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대출신청자료 제출
○ 신청자격 : 농업인,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등
○ 농림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군,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장소의 안내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사업별 지원조건,지원자격, 지원 내용,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상담 창구
  → 남제주군 경제교통과(730-1370), 남제주군농업기술센터(730-1451)
  → 읍ㆍ면 산업지원담당부서, 농ㆍ축ㆍ감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등
  ☞ 2003년도 농림사업신청서 (hwp화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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