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박모씨(35)에게 징역 1년 2월, 이모씨(34)에게 징역 1년, 최모씨(3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최씨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한 박씨로부터 5450만원, 이씨로부터 1700만원, 최씨로부터 9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약 1년간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3000여명의 국내 회원을 모집했으며 1년동안 배팅액만 282억여원에 달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을 통해 운영자 등이 벌어들인 34억6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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