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택사업 막은 제주시 상대 행정소송 패소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을 우려해 대지조성허가를 거부한 제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3월 B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농지 2526㎡를 매매계약한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제주시에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주식회사가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일대 1만2281㎡에 42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계속해 전용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시의 처분은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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