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공항 개항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
계류장 확장 매입부지 획정 불구 잔여지 미고려
토지주 "농사도 못 짓게 돼...재산권 행사 방해"

정부가 제주국제공항의 혼잡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주변 토지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항 인접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잔여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입 부지를 획정하면서 일부가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하는 2025년까지의 제주 하늘길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을 수립했다.

1차 확충사업은 고속탈출유도로 3본·이륙대기구역 2개소 신설, 터미널·주차장 증축 등으로 2018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24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2차 확충사업은 신규 매입부지를 활용한 계류장 확장, 이중유도로 설치, 관제탑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객터미널 추가 확충 등으로 내년 초 사업을 확정해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2차 확충사업 중 계류장 확장을 위한 매입 부지로 공항 주변 146필지(10만7261㎡)를 1·2구역으로 나눠 확정했지만, 일부는 잔여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부지 매입 대상지 중 1653㎡ 규모의 한 필지는 1618㎡만 매입 부지에 포함되면서 35㎡의 잔여지는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토지주는 "남은 땅은 고작 10평 남짓으로 팔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며 "처음부터 매입 부지에 포함시켰으면 될 일이다. 행정 편의만 고려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특히 2구역의 경우 7필지 이상에서 잔여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매입 부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토지보상법에 잔여지의 토지주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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