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 시행 과제는

밤시간 1년 한정 임대…기간경과 후 위반자 속출 우려
완전한 제도 정착 한계…임대료 등 서민 부담도 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임대 허용방안을 제시했으나 임시처방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공영주차장 임대에 따른 서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본인 소유의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칫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내년 1월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된다. 

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8년 7월로 3년6개월 앞당기겨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은 차고지증명 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2018년 7월부터 반경 1㎞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 임대를 야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연간 60만여원을 지불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본인 소유 차고지를 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영주차장을 임대 사용하는 1년간 본인 소유 차고지를 조성할 수도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구도심 노후 연립주택 거주민 등은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주도가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칫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임대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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