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선거법 상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읍·면·동단위 이상의 공적인 행사를 제외하곤 사적인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신년 인사회는 관례적인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면서 “상공회의소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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