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과 이혼하는 배우자는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현재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 배우자가 불편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 이혼 시 25년, 30세 이혼 시 35년을 기다려야 분할연금 청구 가능하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해 환수가 곤란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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