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원 예비후보자 양모씨(6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시는 지난 4월13일 실시된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지난 2월16일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을 금지한 선거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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