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세유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친척의 명의를 빌려 29t 연승어선을 구입하고 친척 명의로 21개월간 30만리터를 부정 수급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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