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부실한 여객 서비스로 승객들의 민원을 자초했다. 사진은 비행기에서 대기하다 청사로 이동 한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제주항공이 승객들에게 지급한 식비 1만원. 독자 제공

26일 189명 탑승 제주행 여객기 기체 이상 지연
"식비 만원 지급 후 '배상동의서' 강압 작성 요구"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 장시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체 전원을 차단해 승객들을 어둠 속에 대기하게 했는데다, 지연에 따른 식비를 지급하면서 '배상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실한 여객 서비스를 노출했다.

26일 오전 6시30분께 승객 189명을 태우고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오려던 제주항공 7C101편이 갑작스런 기체 이상으로 이륙 직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감행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3시간12분만인 이날 오전 9시42분이 돼서야 환불받은 승객 3명을 제외한 186명을 대체편에 태워 제주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문제는 제주항공이 지연 사유 등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승객들을 불꺼진 비행기에 장시간 대기하게 하면서 불만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승객 A씨는 "승객 모두 2시간 가까이 기내에서 대기했다. 기체 전원도 차단돼 암흑 속에 갇혀있어야 했다"며 "출근을 앞둔 일부 직장인들이 다른 항공기의 탑승을 위해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토로했다.

불 꺼진 비행기에서 장시간 대기하다 김포공항 청사로 이동한 승객들은 제주항공의 미흡한 대응에 또 다시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장기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식비 1만원을 지급한 후 대체편 탑승을 조건으로 '배상동의서' 작성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식비라며 준 돈이 지연배상금이었다. 더군다나 '배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체편에 탑승하지 못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안내를 받아야 했다"며 "기체 고장에 따른 점검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지만 지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기내에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동의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승객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탑승 등 수속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점검에 따른 기내 대기 시간은 1시간도 채 안된다"며 "배상동의서 문제는 차후 배상금 수령 여부와 관련된 민원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강압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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