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동원한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 무더기 징역형

곶자왈의 나무 1500여본을 무차별으로 베어낸후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기획부동산업자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9)에게 징역 2년,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 송모씨(6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다른 이모씨(48)와 송모씨(4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들이 관련된 농업회사법인과 주식회사 등 4곳에는 총 1억4000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필지 1만460㎡를 2억7500만원에 매입한 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해송과 팽나무, 예덕나무 등 1500여그루를 제거하는 등 곶자왈 산림을 훼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임야를 13필지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올해 2월까지 86명에게 26억원에 판매해 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매매 과정에서 이들은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매매업 1곳 총 4곳의 유령법인(페이퍼 컴퍼니)을 개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며 “자연환경 훼손 피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의 여파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