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감사결과 공개

도내 학교들이 올해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점을 엉터리로 했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28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한 초등학교는 기간제 채용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에서 5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지원자 A씨의 4개 평가항목중 3개 항목에서 최소점수를 무시한 채 0점을 줬고, 지원자 B씨에 대해서는 모두 95점씩 부여하는 등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1건, 임용심사위원회 미구성 3건, 평가 미실시 13건, 인력풀 미활용 49건 등 계약제 교원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서귀포교육지원청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14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4년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4807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회수조치됐다.

도감사위는 이를 포함해 주의 8건, 시정 6건, 통보 3건 등 17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