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조합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600여명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김녕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한편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김서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7)과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에 대한 상고심도 현재 진행중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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