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신탁재산 과점주주에 취득세 부과 입법취지 맞다”

제주시가 이호랜드 유원지 개발사업자와의 24억여원 규모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호랜드 사업자인 A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6년부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B법인이 2010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자 B법인에 630억원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발행주식의 80% 상당인 4만8000주를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다.

제주시는 A사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22억4059만9670원의 취득세와 2억2405만9950원의 농어촌특별세 총 24억6400여만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법인의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됐고, A사는 그 후에 과점주주가 됐기 때문에 제주시가 신탁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탁에 따른 비용보다 취득세 면제의 이익이 더 많은 경우 신탁과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해 언제든지 신탁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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