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용도외로 부정사용한 농·어업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물리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1월부터 면세유를 농·어업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년이내에 3회이상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액 합계가 5년간 500만원을 넘으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교부하거나 증빙서류 미확인 등으로 잘못 교부하는등 관리를 잘못한 농협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농과계학교 등 공공기관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표자 명의로 공급받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등록해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부터 트랙터·콤바인등 농기계와 어선에 면세유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며 연간 80㎘ 이상 면세유 대량 사용 농·어업인과 농기계·시설 소유자는 종묘·치어·자재등의 구입, 농·수산물 판매 등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면세유 관리기관이 지역농협에서 지역축협과 품목별조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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