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훈육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여교사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혓다.

A씨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고 B군이 잠바를 B군의 얼굴에 던진후 배부위를 한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계속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억지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팔을 잡아 세게 누르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B군을 넣고 상체를 꼭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대해 김 부장판사는 ‘B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는 부분은 교실 안으로 순순히 들어오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B군을 교실로 데려와서 내려놓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문쪽을 향해 나가려는 자세를 취하는 B군의 얼굴과 몸을 반대편으로 향하도록 미는 동작으로 보이고 얼굴을 때렸는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잠바를 얼굴에 던진 후 발로 찼다’는 부분은 B군의 행동 때문에 잠바가 A씨의 발쪽에 걸리자 순간적으로 발로 이것을 걷어버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고의적으로 B군을 맞추려고 잠바를 B군을 향해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단체생활에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규칙을 깨우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아동이 선생님도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점, 여러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하루종일 B군 혼자만을 전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또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등의 다른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해서 아동에 대해 행해진 보호자의 행위가 너무 쉽게 폄하되거나 처벌 영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보육 또는 훈육의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신 있는 돌봄이나 지도를 좌절시키거나 책임 회피만을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되는 것 또한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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