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어획물을 허위로 확대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로 중국 대련항 선적 쌍타망 어선 A(238t, 승선원 15명, 주선)와 B호(238t, 승선원 15명, 종선)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서귀포 남동쪽 61㎞ 해상 등에서 조기 등 잡어 6만3100㎏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7700㎏를 부풀린 7만800㎏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호는 A호와 함께 조업에 나서 조기 등 잡어 6만5400㎏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 6400㎏을 부풀려 7만1800㎏으로 기재한 혐의다.

이들은 기존 조업일지를 축소하던 방식이 아닌 EEZ 외에서 어획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담보금 담보금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고 이들 중국어선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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