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소유 방안을 마련, 이달말 발족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재정으로 농촌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도시자본으로 농촌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지소유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고 신규로 농사를 지을 경우 300평 이상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현재 도시근교 땅을 1인당 5∼10평 정도 1년간 분양해 주는 형태의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농민에게 농지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이 방안이 추진되면 농업개방 시대를 앞두고 농정의 양대축인 양곡정책 뿐만 아니라 농지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상 특례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소규모 농지 소유한도는 30평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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