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율 100% 지원…융자제도 도입 등 추진
9일~2월20일 지원사업 공모…14개 분야 33억 투자

올해부터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폐지된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자부담율을 없애고, 2017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100%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지원금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활예술동호회 전문강사도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탁월한 성과가 있는 개인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격년제가 아닌 매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과 저소득층 개인예술가에 대해서는 심사 점수 동률시 우선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성과제고 및 평가 환류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컨설팅과 멘토링 제도를 개인예술가와 일반예술활동 지원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시설 융자 확대와 창작활동 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일부터 2017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8개 분야와 생활문화 예술지원 5개 분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 모두 14개 분야에 사업비 33억7300만원이 투자된다.

응모자격은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문화예술 시설운영자 등으로, 9일부터 2월2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로 예술인을 비롯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사전에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팀으로 신청하면, 접수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서귀포시청 대회의실, 12일 오후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25일 오후 4시 제주문화예술재단 회의실 등에서 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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