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40)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제주시 모 주점에서 소주 등 2만7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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