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반영된 부과 표준소득점수 합계에 점수당 책정 금액(현재 1점당 1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개인별로 소득, 재산 및 자동차,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해 전체 보험료가 산출됐다.
새 부과체계에서는 자동차 기본 보험료가 폐지돼 자동차가 없는 400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 1100원 내지 4000원 내리고, 자동차가 있는 380만가구의 보험료는 월 1100원 내지 7000원 오른다.
그러나 지역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3만57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연간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20만2000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내달부터는 50등급(1억5000만원 초과 - 1억5800만원.표준점수 2천20점)부터 70등급(3억9400만원 초과·표준점수 9104점)까지 세분화돼 소득분 보험료가 최고 4.5배로 오른다.
공단은 이번 부과체계 변경으로 지난해 12월분 보험료에 비해 10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100% 초과 금액의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달 중순께 상세한 안내문을 정기 보험료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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