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0일 본교 지역제한 선발·계약 하자 논란 해명

올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제주)의 설립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명했다.

앞서 참여환경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미국 본교를 실사한 결과 계약의 내용과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사보고서는 미국 저소득층 지역의 바우처 스쿨의 면적을 잘못 보고하고, 전교생 중 80% 학생이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어서 사실상 학생 선발권이 제한적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미국 법원에 의해 SJA 제주의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국제학교 운영의 파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익의 손실에 대해 도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감사 보고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재판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참여환경연대의 논평을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지역 제한의 경우 본교가 공립학교가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저소득층이나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등 공립학교에 준하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환경연대가 해명을 요구한 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1월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 1명이 SJA 본교의 자회사인 KDC의 법적 자격의 하자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조사 의뢰해 KDC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JDC와 해울, KDC, SJA 4자간 이뤄진 계약(CVA)이 SJA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이 없어 법적효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5월 본교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진 전원의 서명을 받았고,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본교 실사를 통해 CVA에 대한 이사회 인식과 SJA의 위상 등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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