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재 3차 변론기일…증인 모두 불출석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 제출
특검, 제 2의 태블릿 PC확보…뇌물죄 '집중' 

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관련인물 형사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순실씨를 비롯한 핵심인물 등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3차 변론기일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11일 자신의 재판, 안 전 수석은 12일 형사재판 증거 서면조사, 정 전 비서관은 18일 예정된 공판기일 등을 이유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사유를 받아들여 16일 소환을 결정했다"면서도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최씨가 특검과 헌재의 증인출석 요구에 서로 다른 수사준비를 이유로 양쪽 수사를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에 근거해 강제구인 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르면 오는 2월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탄핵안 심리에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7시간'과 의혹과 관련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했다"며 "답변서가 그에 못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특검팀이 장시호씨로부터 최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관련 이메일 등을 확보하면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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