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일모직 합병…대가성 지원 의혹 
朴 대통령 뇌물죄 혐의 적용에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2015년 8월 최 씨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으로 78억여 원을 지원하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앞서 삼성그룹 측은 정부의 후원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워 지원했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 조사에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정부와 삼성그룹 측 간 '뇌물죄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당초 특검팀이 정 조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 최 씨 간 공동소유 재산이 확인 될 경우 직접 '뇌물죄' 적용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와 관련,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미래전략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 등 관련인물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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