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아 물의<1월7일자 22면>를 일으킨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입학금을 반환했다.

9일 제주시교육청에 따르면 J유치원은 입학을 포기한 원아의 학부모에게 입학금 3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일부 유치원들이 초·중등교육법의 원아모집 규정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법규위반 유치원에 대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을 정지시키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