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

앞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범위를 확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이다.

위반행위 신고 접수시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월 30만원, 연 5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격은 신고기준 1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도민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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