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24일까지 의견수렴

도내 80세 이상 노인의 생일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만 80세 이상 노인 중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문화된 조문 정비 등 도의회가 실시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축하함으로써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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