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강탈 강요' 증인…최순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
檢, 최씨·안 前수석과 朴대통령 공모관계 증거 공개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13일 나란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차씨의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의 3회 공판을 연다.

이날 차씨의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연루자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차씨 등으로부터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조사된 컴투게더의 관계자 주모씨가 첫 증인으로 나선다.

차씨는 최씨 및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컴투게더 직원인 주씨는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에 이상한 점을 느낀 컴투게더 대표의 지시를 받고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관계도를 제출했다.

검찰과 차씨 측은 지분강탈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계속된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두 사람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두 사람의 혐의 및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와 관련한 각종 중요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기업체에 압력을 넣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입증할 서증을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개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채택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날 모두 마무리하고 각 증거에 관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측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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