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등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64개를 적발,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선물세트가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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