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15일 관련법 개정안 발의

10·27법난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10·27 법난 기념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은 15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27법난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지정, 2008년 3월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10·27법난 기념 및 추모를 위한 기념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관 운영 및 피해자 추모·기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의 경우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반면, 10·27법난은 재단설립 근거가 없어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 안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 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법난 기념관' 운영과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 의원은 "10.27 법난 기념사업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잘못된 세워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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