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대학 노조원 8명에 100만∼150만원씩 지급하라”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진석 판사는 전국대학노동조합 및 한라대학 노조원 8명이 학교법인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학교법인 측에 노조원 이모씨에게 150만원을,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학노조가 제기한 부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김성훈 한라대 총장은 2013년 3월 한라대 지부 설립 움직임이 일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2015년 9월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학노조와 이씨 등 조합원들은 2014년 6월 학교법인측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김 총장의 위법행위로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며 학교법인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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