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이뤄진다.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에 대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 4건을 적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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