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1)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서귀포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소리를 내자 버스기사 B씨(34)가 '시끄럽다'고 말하는 데 불만 B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