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 김모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당직자 황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 상대후보인 강창일 후보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연립주택과 다른 아파트 등을 보유했는데도 이를 누락했다는 논평을 내도록 했다.

또한 강 후보의 자녀가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논평을 했다가 기소됐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표는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 내지 청렴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평을 접한 선거구민이 다수에 이르고 후보자인 양치석과 강창일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공표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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