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0년 이상 사업용 차량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 무사고 운전자증을 전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6년 12월31일 기준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 무사고 운전자증 신청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가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적성검사 미칠 취소 제외)다.

신청 2월24일까지 경찰서 민원봉사실로 접수하면 된다.

무사고 운전자에는 10년 이상 교통성실상, 15년 이상 교통발전장, 20년 이상 교통질서상, 25년 이상 교통삼색상, 30년 이상 교통안전상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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