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품 과대포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대해 점검,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제조업체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722-65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해 23개 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 중 3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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