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헌재 5차 변론기일 참석…'모르쇠' 일관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대기업 총수에 대한 1호 구속영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청구됐다.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 혐의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 진행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위증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특검의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의 공유'관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모두 430억원 규모"라며, "SK그룹과, CJ그룹에 대한 부정청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는 18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수사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는 그동안 헌재와 특검, 청문회 등 모든 증인 신문을 거부해왔던 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최씨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청와대 출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라고 인정했지만, 이권개입과 관련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17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청구는 보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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