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16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68일간 시행한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우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를 한다.

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와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대해서도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관할 행정구역 내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고령자 등의 대상을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후 과태료 부과나 거주불명 등 직권조치를 한다.

시는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서 과태료를 경감해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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