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골프장·항만 관리 미흡 지적
확진 판정 장시간 소요 문제도...도 "자체검사 검토"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도내 골프장과 항만 방역 및 검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후 최종 확진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검사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6일 제주도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은 "도내 골프장별로 4~6개의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철새들이 어림잡아 1000마리는 넘는다"며 "연못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골프장 이용객들이 밟고 다니는데도 소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골프장은 방역 매트를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가 하면 카펫 손상 때문에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제주는 1곳이 뚫리면 전부 뚫리는 취약지역이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철새도래지에 준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에 대한 AI 검사 시스템과 항만 검역 장비 문제도 지적됐다.

현우범 위원장은 "한경면 용수리 저수지의 경우 폐사체 시료를 채취한 게 1월9일이고, 확진 결과는 1월14일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중간결과를 통보받은 1월13일까지 나흘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1차적으로 제주에서 간이 검사를 통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다른 전염병처럼 바로 이동 제한을 해야 하는데 확진때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은 "지난해 12월 반입금지지역인 인천에서 계란 4만~5만개가 무신고로 들어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제주는 섬이다보니 얼마든지 불법으로 들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항만 등에 엑스레이 투시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검사 결과 통보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협의하고, 자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