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조사한 취식강요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취식 강요 사실 확인
가해자 전역…군 검차 수사결과 경찰 이첩

해병대 제9여단 제주부대에서 이른바 '악기바리'라고 불리는 취식 강요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6~9월 있었던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와 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5개월간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병대 제9여단 제주부대에서 복무한 A씨(22)는 후임병들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번에 10여개씩 먹이는 취식 강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신병 시절 선임병에게 취식 강요를 당해 한 번에 5~6개의 빵을 먹은 사실이 있다고 인권위에 말했다.

군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전역함에 따라 10월 A씨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9여단 중간간부는 피해자로부터 취식 강요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부의 자체 개선방식으로는 악습 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도 인권위와 협의해 군 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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