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불법 공기충전기 수년간 단속 피해
사고예방은 누가…미신고 가스시설 적발 0건  

속보=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불법으로 운영(본보 2017년1월16일자 5면)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는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폭발사고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가스시설이 허술한 단속망을 틈타 미신고로 운영되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충전)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008년 이후 미신고 공기충전기가 설치된 도내 26개 119센터에 대한 행정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소방교육대에 배치된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공기통을 각 119센터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내주까지 현장조사를 벌여 119센터 자체적으로 공기충전기를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한 뒤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행정당국은 가스취급 업체 목록을 가스안전공사로 통보해 1년에 한 차례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실태조사 대상도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시에 적발된 미신고 가스시설 단속 건수는 0건이다. 

가스 안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단속은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신고된 업체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불법 가스시설에 대한 단속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변미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