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충전기는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장비다. 공기충전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가 충전되면 소방관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공기충전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행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는 공기호흡기·공기충전기를 설치·유지·관리 또는 사용하는 관리기관은 공기충전기의 작동 및 관리를 맡는 전담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고시는 또 119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근무경력 5년 이상이나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전담자가 아닌 사람이 공기충전기를 작동하거나 점검·정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충전기실을 따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업 개시나 가스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 소방관서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충전기실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등 위법 상태에서 공기충전기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공기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26개 119센터에 안전관리자가 전무한데다 별도의 충전실이 없어 다른 장비와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주택가나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119센터에서 고압가스를 제조(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또 부적합한 충전기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는 소방관의 폐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형 화재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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