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심각성 인식 미흡" 제주시 특별점검 강화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2곳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통제가 미흡해 가축전염병 방제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자율계도로 시행된데 이어 2013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됐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AI나 돼지 열병 및 오제스키병,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을 출입한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량통제 등 효율적인 차단방역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가 지난해 10~12월 등록된 축산차량 717대에 대해 GPS 단말기의 전원 및 농장정보 수신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정보가 미수집된 차량이 204대(28.5%)에 달했다.

제주시 지역 축산차량 4대중 1대 가량이 GPS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육지부에서 AI가 확산된 요인중 하나로 계란 운반차량이 추정되고 있어 계란 운반차량에 대한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차량운전자와의 전화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보 미수집 원인을 파악하고 단말기 오류 등 점검·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단말기 미장착이나 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제거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단말기 오류·장애에 따른 미조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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